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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신고,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김정수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2015년 02월 26일(목) 15:1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오래전 타 지역 선관위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한 사람이 선관위로 찾아와 자신이 지금 어느 후보자의 불법 기부행위를 선관위에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 너무 괴로우니,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신고자가 아니라는 안내벽보를 붙여줄 수 없냐는 부탁을 했다.
 사정은 딱했지만 선관위에서 안내벽보를 붙일 수는 없으니 직접 잘 해결해보라는 말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의 억울한 얼굴과 망설임 끝에 선관위를 찾아온 답답한 심정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됐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이웃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안내를 하며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신고는 쉽지 않다.
 선관위에 신고전화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신원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선관위에서 위반행위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하면 갑자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일쑤이고, 때로는 다시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착잡한 목소리로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이웃이 조사를 받고 주변이 동요하게 될까봐 불안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얼마나 고민과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선관위에서도 잘 알고 있다.
 조합장선거와 같이 한정된 지역에서 적은 선거인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금품 등으로 선거인을 매수할 가능성이 크고 금품 제공 또한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신고제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강도 같은 강력범죄처럼 일신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불법 기부행위와 같은 선거범죄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양심을 갉아 먹는 범죄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불법 기부행위에 대하여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남들도 다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불법 선거를 눈감는 그러한 관용적인 태도가 이제는 바뀌길 바라며, 더불어 위반행위 신고행위에 대한 인식도 바뀌길 바란다. 적어도 신고자에게 배신자의 낙인을 씌우는 잘못된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누구든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그리하여 불법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 역시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를 바란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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