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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피해자 과실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가 타당한지
2015년 03월 04일(수) 14:3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약 3년전부터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운전기사인데, 최근 교차로부근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그 오토바이에 승차하고 있던 운전자 및 동승한 자가 모두 사망하여 제가 취득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답) 먼저 관련법률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3호(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면허, 등록, 허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1호는 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사업자(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26.선고, 95누14084 판결)고 하였으며, 또한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4.24.선고, 90누1267 판결)고 판시 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구체적 사고경위 등을 알 수 없지만,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일응 처분청의 재량권남용 및 그 행사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시장을 상대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거나 관할법원에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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