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혜택을 제공받는 모범납세자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분들을 위해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타인(세무관서장 포함) 추천 또는 본인 신청을 받아 내·외부 검증 후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선정 시 혜택
○ 세정 상 우대 혜택
·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이상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 이하 표창은 2년간 유예
· 납세담보 제공 면제: 징수유예, 납기연장 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표창이상 수상자의 경우 3년간, 지방국세청장 이하 표창은 2년간 세액 5억원 한도에서 면제
·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및 민원서류 조기 처리: 국세청장 표창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 이하 표창은 2년간
· 민원증명에 수상이력 표기
·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개방: 모든 모범납세자에게 대강당, 체육관, 식당 등 3년
○ 사회적 우대 혜택 (국세청장 이상 최대 3년)
· 콘도요금 할인: 대명리조트 보유 콘도 및 호텔 (비수기)
· 의료비 할인: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전국 56개 병원(소속 임직원 포함 할인, 대구 ·경북은 지방청장 표창 이상, 부산·경남은 세무서장 이상)
· 금융우대: 대출금리(신한은행 등 10곳), 보증심사(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 우대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차장 1년간
· 공황출입국 우대: 동반 2인까지
· 전용 신용카드 발급: 신한카드 (소속 임직원 포함, 세무서장 이상)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 물품·용역 등 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 국방부, 방위청
▲모범납세자 선발기준 (2015년)
○ 일반분야
· 추천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사업자로 총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소상공인 분야
·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소기업(제조,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을 운영하는 직전사업연도 외형 30억원 미만과 15억원 미만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과 5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 선발 제외대상 >
· 체납액(정리보류액)이 있는 경우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하였거나 발급 거부한 경우
· 조세범으로 처벌받았거나 분식회계 사업자
·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 및 가공원가(비용)가 확인된 경우
· 비생산적 기업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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