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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2015년 05월 20일(수) 14:2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갑’은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자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부족자금은 사채를 얻어 사업 확장을 하던 중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사채를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의 변제독촉을 견디다 못하여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편하다고 판단해 자기가 신문에 보도된 강도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서에 허위로 신고를 하였는바, ‘갑’은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요?
 답) 위 사안은 사채업자의 변제독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형사처분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경찰서에 강도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갑’의 자기무고행위도 무고죄로 처벌되는가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로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현행 형법상 타인에 대해서만 무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자기무고행위는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갑’의 자기무고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의 있지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듯하며, 이에 해당된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받게 될 것이며 만일 ‘갑’의 자기무고행위가 강도사건의 범인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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