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운영하는 특수교통수단의 시내구간 기본요금(2km 이내)이 1,300원으로 확정되었다.
구미시는 지난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물가와 관련되는 20명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요금 제정(안)의 심의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역물가를 고려, 지방공공요금 제정(안)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논의하고 제시해 지역물가안정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시 교통행정과에서 마련한 ‘휠체어 탑승 장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신설 요금 제정(안)’의 당초 안은 시내요금의 경우, 기본요금(2km 이내) 1,400원, 추가요금(2km 초과)은 1km당 300원으로 책정하고 시외요금은 추가요금(km당 300원)에 20%의 할증이 붙는다는 것이었으나 기본요금만 1,400원에서 1,300원으로 인하해 수정, 의결했다.
이날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특수교통수단 이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본요금을 당초, 계획보다 100원 인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교통수단은 구미시가 구미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고 조만간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