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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5월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기준경비율 제도
2005년 05월 02일(월) 04:19 [경북중부신문]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증빙서류의 수수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2002귀속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
 □기준경비율 제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도 사업의 기본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임.
 이와 함께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을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
 이 제도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년 신고분부터 기준수입금액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점차 적용대상자를 축소해 나가고 있음.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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