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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알아두기)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2004년도분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3월말 기준으로 추가 정산보험료가 발생했습니다.
2005년 05월 02일(월) 04:23 [경북중부신문]
 
 이번 정산금액의 54.9%에 해당하는 금액은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 및 공교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정산보험료는 연말성과급 지급, 임금인상, 호봉승급, 연월차수당 등으로 표준보수월액이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도중에는 당해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관계로,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 2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재산정한 후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하여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혹은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로 산정하며,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표준보수월액을 변경신고하면 즉시 반영됩니다.
 한편, 공단에서는 사용자의 일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보험료가 해당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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