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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으로 사업하면 바보인가
 재무관리에 레버리지 효과란 말이 있다. 사업을 할 때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적절히 조화 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자기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있느냐”는 식의 풍조가 만연해 지
2005년 05월 02일(월) 04:24 [경북중부신문]
 
 여기에는 대차대조표 중심의 재무제표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으로 표시되는 대차대조표는 미국식 회계처리 방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재무제표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남의 돈만 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기 자본이 한 푼도 없어도 된다. 공장건물도 빌려서 지으면 되고 회사의 모든 자산도 모두 투자자를 모집해서 해결하면 된다는 말이다.
 반면 주로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방법인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제도로 공장 건물 등 고정자산은 자기 돈을 들여 먼저 갖추고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회계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주는 일정정도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만 된다.
 우리나라에도 대차대조표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손익계산서 중심의 재무제표로 가야한다는 지적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투명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타인자본을 전부 빌려서 기업을 하기란 불가능하고 투자자들도 그리 어리숙하지 않다.
 내년 4월에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분식회계,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등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해당 기업은 신용과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기업 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금이 간 신용과 명성을 회복할 수 없다. 심지어는 소송으로 신용이 추락, 그 기간에 문을 닫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약점을 노려 승소의 가능성 이 낮은데도 일단 소를 제기한 뒤 피고 기업과 흥정에 나서는 사례가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러한 예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이처럼 무모한 집단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기업에 대한 독이 아니라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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