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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道 운영체계 혁신-
 경상북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를 입은 도민들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히 구제해 주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체계를 대폭혁신 하기로 했다.
2005년 05월 02일(월) 04:56 [경북중부신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은 먼저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던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일자를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지정, 정례화 해 행정심판 기간 단축 및 심판일정을 예측 가능케 하고 주요쟁점 사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안건을 심리하기 위해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검토 심리하는 주심제 제도를 도입한다.
 또 청구인이 즉시 행정심판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로 통보해 도민의 권리구제에보다 신속성을 기하도록 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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