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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채무 일부 변제 후 공정증서로 재산압류 당한 경우
김진태 변호사
2015년 06월 17일(수) 14:1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저는 ‘갑’에게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300만원을 변제하면서 ‘갑’과 합의하여 나머지 200만원에 대하여는 1달간 유예를 얻어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그 공정증서에 의거하여 5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저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갑’의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답)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의하여 현실로 실시한 재산(동산)에 대한 집행처분(압류)에 대하여는 직접 그 처분의 취소나 집행정지를 구하기 위한 제소수단은 없으므로, 본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공정증서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공정증서 작성후의 사유인 일부변제 및 나머지 대여금의 변제기한 유예(300만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200만원에 대하여는 1달간 유예를 얻어 갚기로 한 것)를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5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도 강제집행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잠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담보제공을 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며(민사소송법 제509조, 제507조), 채무전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 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위와 같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대법원 1981.8.21.자, 81마292 결정)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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