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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운전면허 취소시 여러 종류의 면허 일괄 취소 할 수 있는지
2015년 04월 15일(수) 14:0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한 사람이 제1종보통면허와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모두 취득하고 있는데, 그 자가 트레일러를 음주운전하여 면허취소될 경우 다른 면허까지 모두 일괄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판례를 보면,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95.11.16.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판 결),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 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5.16.선고, 97누1! 310 판결). 그리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14]에 의하면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 면허로만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 면허는 트레일러의 운전과 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또한 시행규칙에 의하면 제1종 특수면허로는 제1종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중 일부만 운전할 수 있을 뿐이므로 운전자가 주취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은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면허중 제1종특수 면허에 대한 취소 될 수 있을 뿐 제1종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5.29.선고, 98두251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특수면허만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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