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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과세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요약
2015년 04월 15일(수) 14:40 [경북중부신문]
 
▲부가가치세란
 ○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가치가 상승하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물건 값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1. 부터 2.10.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한다.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 여부)과 공급자 등록번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
 ·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 조회 →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입력 → 사업자등록유무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 일반과세자는 1기 1.1∼6.30. 사업실적을 7.1∼7.25까지, 2기 7.1∼12.31. 사업실적을 다음해 1.1∼1.25까지, 간이과세자는 1.1∼12.31. 사업실적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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