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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소송 ‘김천시 승소’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 판결
2015년 04월 22일(수) 16:48 [경북중부신문]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조희대)은 지난 9일 김천시 덕곡동 653-2번지 도로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불용지 소송에서 1심과 2심, 원고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까지 제기한 토지소유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김천시(시장 박보생)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3년부터 진행되어 온 이 소송은 김천시 덕곡동 소재 도로부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원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까지 계속되어 왔으나 결국 김천시의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건토지는 1954년부터 지적 복구되어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상 개인명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김천시에 불합리한 토지보상을 요구했다.
 원고측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보상이나 협의 절차 없이 김천시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시는 당시 토지대장 및 지적공부를 토대로 이미 도로로 사용이 되던 토지라는 점과 공용의 도로로 현재까지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유지관리 해옴에 따라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적극 표명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순히 보상서류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점유를 주장하는 원고측 의견에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사건기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체 기각하고 김천시의 정단한 도로사용을 인정했다.
 국가 및 지자체와 개인 간의 미불용지 분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기관에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미불용지는 정확한 산출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소송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큰 고민거리이다.
 김남희 건설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도로부지를 악용하여 지자체에 무분별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행태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미불용지 보상요구 등 도로 분쟁 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통행편의와 시 재산과 직결되는 도로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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