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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틀니·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부담 약 60% 감소
2015년 07월 16일(목) 11:08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15년 의원급 기준)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15년,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정부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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