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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교통사고후 처에게 구호조치 등을 부탁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되는지
김진태 변호사
2015년 07월 24일(금) 13:52 [경북중부신문]
 
 문) “갑”은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을”의 차량을 추돌하여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켰는데, 사고직후 “갑”은 같이 동승하고 있던 그의 처인 “병”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후 자신은 사고현장을 이미 도주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답) 흔히 뺑소니라고 속칭되는 도주죄를 규율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차,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범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갑”이 위와 같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의 처인 “병”에게 부탁하여 “병”이 피해자의 구호조치 및 사고처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이 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교통사고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1.21. 선고, 96도2843 판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의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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