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관련 간담회가 지난 21일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구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관련, 지역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장애인단체 및 구미시설공단, 구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구미시는 구미시설공단의 위탁운영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의거해 해피콜(택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7일까지 112명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콜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에 따르면 7월 한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정상운영하며 운영구역은 구미시 전구역 또는 경북도 및 대구시 관내까지 가능하지만 시외이용은 병원진료의 목적에 한정된다. 이용요금은 시내이용은 2km까지 1천300원이며 km당 300원이 추가되고 최대 5천원이다. 시외이용은 2km까지 1천300원이며 km당 300원이 추가되고 20% 할증되며 최대요금이 별도로 없다.
운영시간은 차량운행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예약자에 한해 공휴일도 운영되고 상담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공휴일은 운영되지 않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영시간, 운전원 서비스 강화 차원의 삼진아웃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원 채용, 심의위원회 구성, 이용요금 등이 건의되었다.
운영시간은 출퇴근 시간과 맞물려 규정되어 있는데 해피콜의 이용객들은 이 시간을 벗어나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또, 이용객들에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전원들의 마음자세가 중요한 만큼 삼진아웃제 등이 도입되어야 하고 사전 예약자를 받는 상담원도 장애인에 대해 좀 더 이해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또, 해피콜의 운영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장 등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이용요금 역시, 장애인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무료 또는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건의안에 대해 시설공단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용시간 등을 시범운영기간동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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