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인도 및 공원 편의시설 체험행사가 지난 16일 구미시 금오천에서 기관단체장 및 장애인(중증 및 휠체어)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협회 주최,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체험행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97.4.10 제동.98.4.11 시행)에 의거하여 관내 편의시설을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직접 체험, 편의시설 증진법에 맞게 설계?시공이 되었는지 점검하여 교통약자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 임산부, 환자, 짐을 든 사람, 유모차를 미는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시설을 이용 할 때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러한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편의와 권리를 찾는 것이며 함께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공동의 일이다.
이날 체험행사에 앞서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은 “인도 및 공원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앞으로 편의시설 공사에서 교통약자의 이동로인 경사로 및 도로 노면, 인도개선, 편의시설에 적용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관내 시설 준공 시 관계공무원들의 의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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