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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책임문제
김진태 변호사
2015년 08월 12일(수) 13:5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갑’은 ‘을’의 피용자로서 사실상의 소유자인 ‘을’이 ‘병’운수회사에 지입한 트럭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상을 횡단하던 ‘정’을 치어 중상을 입혔는 바, 이러한 경우 지입회사인 ‘병’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요?
 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통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배와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각 향유하는 주체를 일컫는 바,
 그 운행비재 및 운행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자동차나 자동차의 열쇠의 관리상태, ②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엔 소유자와 운행자의 관계, ③무단운전인 경우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전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④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2! .24.선고, 94다41232 판결).
 위 사안의 경우 사고트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병’회사 명의로 등록되어있을 뿐 사실상의 소유자가 ‘을’이고 또한 ‘갑’이 ‘을’의 피용자라고 하여 ‘병’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라고 볼 수 없을지 모르나,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회사는 사실상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신탁받아 그 명의로 영업을 하는 자이므로, 그 자체로서 외부적으로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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