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본내용
○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나,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됨에 유의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원 또는 10억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하기 전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담 필요
○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되므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음.
○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 지 부채가 많은 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할 수 있으니 참고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조회대상자: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조회범위: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보관금품
- 조회대상 기관: 예금보험공사, 은행,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업에 가입한 대부업체
○ 신청은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본원·지원·출장소, 전 은행(수출입은행과 외환은행 지점 제외),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 및 충청남북도 구청·동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음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콜센터 1332(국번없이)로 문의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상속인이 직접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대리인 신분증, 실종자의 상속인 등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법원판결문 원본, 등기사항 증명서, 상속인이 직접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 후 3∼20일내에 금융업협회가 문자메시지로 조회완료사실을 통보하며, 신청인은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 확인가능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 국토교통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상속인 여부만 확인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청·군청·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고 있음
- 상속인의 가까운 시청·도청 및 군청·구청 지적부서(지적과, 토지 정보과)를 직접 방문하여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을 갖고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044-201-3492) 문의
-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는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별지 제5호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며,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조회할 수 없음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