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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보유기간 등 일정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05월 09일(월) 03:18 [경북중부신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 3년 이상 보유 할 것
 ○ 미등기 양도자산 및 고가주택(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이 아닐 것
 ○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일 것
 □ 1주택의 판정
 ○ 당해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정합니다. 영업용 건물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상 주택으로 봅니다.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됩니다.
 ○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 해당여부도 판단합니다.
 ○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등기상태라도 사실상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는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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