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0 오후 03:59: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구미1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식 : 배상명령 제도에 관하여
 1. 배상명령제도란
2003년 09월 30일(화) 09:09 [경북중부신문]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들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2.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뿐이다.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미산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상공회의소, ‘2026 갤럭
칠곡군,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박비주와 좋은사람들, 구미장복에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구미성리학역사관, 2026 하반
구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관내
대구 동구 프리미엄 요양시설 '
칠곡군,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경북보건대학교, 재직간호사 대상
최신뉴스
 
경북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종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경북보건대학교, ‘노인돌봄 생활
8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예선
경북보건대학교, 유한킴벌리 퇴직
구미대 - 경찰항공대 참수리 헬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구미시, 워킹맘 힐링 프로그램
칠곡사랑의집 무료급식소서 국자
칠곡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 고령군 국민의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로
구미시, 행안부 ‘2026년 햇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