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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아두기]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는지?
2015년 06월 24일(수) 14:08 [경북중부신문]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7월 기준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백39만200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원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두 명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제한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연금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만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한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 문의는 국번 없이 1355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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