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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김봉교 도의원 "다양한 정책개발·지원방안 마련해야"
2015년 06월 24일(수) 14:2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김봉교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언어·기초학력·사회적응 교육, 법률·의료·문화·체육 서비스, 생활실태조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봉교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해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체제에 적응하기 어렵고, 학력수준과 정보화기술 능력이 낮은 수준에 있어 산업현장 적응을 통한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도내에 조기정착하고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 직업훈련 및 사업현장 적응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방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내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12월 기준 구미 276명, 포항 215명, 경산 125명 등 총 990명(남 238명, 여 752명)이 거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통일부 산하 하나센터(동부하나센터, 서북부하나센터). 경북이주민센터, 구미종합사회복지관, 포항창포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초기집중교육 및 사회적응, 생계, 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 의식함양교육, 북한이탈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문화체험, 가족나들이 등 사회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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