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갑’회사로부터 5층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축업자인 ‘을’에게 고용되어 5층 난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을’이 고용한 ‘병’이 작업받침대를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지상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도 책임이 있으며(대법 원 1983.2.8.선고, 81다428 판결),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2.10.31.선고, 72다117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갑’회사가 ‘을’에게 공사일체를 맡기고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갑’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7.10.28.선 고, 87다카1185 판결), ‘갑’회사가 ‘을’에 대하여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킨 노무도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공사현장에 공사감독원으로 현장소장을 두고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한 경우라면, 귀하는 ‘갑’회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는 이건 사고가 귀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했다면 귀하가 받을 손해배상 액도 그 과실비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배상한다는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반드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도급인의 지시·감독의 정도여부에 따라 도급인의 손해배상여부가 결정됩니다(대법원 1994.9.13.선고, 94다 200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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