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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구미 단수사태, 대법원서 진실 밝힌다
1심 판결 뒤집은 2심 판결,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
구미시, 대법원 상고 통해 수공 책임 물을 것
2015년 10월 22일(목) 15:1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14일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가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광역취수장의 ‘임시물막이 유실’로 발생한 대규모 구미시 단수사태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책임이 있다는 1심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구미시에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릴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법원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013년 4월 26일 1심 재판부는 수공에서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처리 된 물을 구미시에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임시물막이 유실’ 원인으로 취수 불가에 따른 단수사고를 중대과실로 인정했고 구미시는 수공으로부터 1차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 시민들에게 급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실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구미시는 배상할 의무가 없으며 대신 수공은 시민소송단(1인 2만원)과 구미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공은 전체적으로 단수에 책임이 없고, 단수 1∼3일은 면책규정이 인정되어 양측 모두 책임이 없으며 단수 4∼5일 지역은 최종 수도공급 책임기관인 구미시가 면책규정이 인정되지 않는 4일 단수지역은 1인 2만원, 5일 단수지역은 1인 4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보면 대규모 단수사태를 일으킨 원인제공자인 수공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황당한 판결을 했다.
 구미시 단수사태는 2011년 5월 8일 구미시 해평면 한국 수자원공사 광역취수장에서 취수를 위해 낙동강에 설치한 임시물막이공사 및 유지관리 미흡으로 취수구에 인접한 65m(관로 미이설구간) 중에서 세굴현상으로 일부가 유실, 무너져 결국 장시간 취수가 중단되는 바람에 구미시 전지역, 김천?칠곡 일부지역에 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주민과 기업체들이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겪었다.
 이는 구미광역취수장 운영기관인 수공이 임시물막이 공사 시 당연히 예상되는 재난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이며,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여 구미시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공의 대비 소홀 및 사후대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미시는 즉각 수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또한 단수 고통을 당한 시민 17만여 명도 법무법인을 통해 수공과 구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미시는 수공의 임시물막이가 ◆4대강 사업과 와류에 의한 유실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어 몇 차례 공문을 발송하는 등 경고를 하였음에도 수공에서는 세굴현상에 취약한 6m깊이의 시트파일을 설치한 점, ◆보강공사 당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기존 이불형 돌망태에 비하여 바닥을 고정시키는 힘이 약한 톤백·사석공법을 채택한 점, ◆이사건 보강공사가 당초 설계와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 고도의 주의가 요구됨에도 수중촬영장비 및 잠수부를 활용한 수중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직후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없이 복구 작업을 게을리 하여 단수사태가 지속된 점 등 이번 항소심 7차례의 변론기간 동안 준비서면과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임시물막이 설치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수공에게 책임이 있음을 계속 주장했다.
 또한 수공은 구미 단수사고의 귀책사유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낙동강 좌·우안에 취·정수시설을 분리하는 이원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하천표류수를 취수할 수 없는 경우에 지하수를 취수하는 비상취수시설까지 확보하는 등 두 번 다시 단수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2011년부터 현재까지 1,600여억 원을 투자하여 대부분 사업은 완료했다. 또, 일부 사업은 아직까지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수공에 배상책임이 전혀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구미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수공에서는 단수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직원 9명에 대해 징계(정직 1명, 불문처리 1명, 견책 또는 감봉 7명) 처분을 단행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규모 단수사태의 원인 제공이 수공의 취수중단에서 비롯된 사고가 확실하며 그 책임은 응당 수공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2심재판부에서는 수공의 수돗물공급규정 제19조 수도시설의 고장 등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지하여도 동일 규정 제56조 손해배상 면책 규정을 들어 수공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수공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수공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2025년까지 전국의 상수도를 광역화해 공급권을 독점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전 국민적인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수공에게 손을 들어 주고 시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판결로 볼 수밖에 없으며 즉각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조속히 결론나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자신들의 과실로 발생한 대규모 장기간 단수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수공에게 책임이 있음을 끝까지 밝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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