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 경북도의회 도정질문
국도지선 4-1호선 진행상황
김천(구미) KTX역
활성화 방안 등
2015년 10월 22일(목) 16:07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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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식 경북도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자치의 목적은 도민의 복리 증진’이라며 도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5공단과 김천 혁신도시를 잇는 국도지선 4-1호선 사업 진천 상황, 김천(구미) KTX역의 활성화 방안, 도립의료원 등 공공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 경북도내 교통불균형 해소 방안, 단속 일변도의 노점상 정책의 문제점, 하천부지 점용료 징수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구미 5공단에서 김천 혁신도시를 잇는 국도지선에 대해 김천∼아포 지방도 514호선과 구미∼송림 국도 33호선은 고질적인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 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길이 20.9km 폭 35m의 왕복 6차선인 국도지선 4-1호선 지난 2011년 5월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2015년 2월,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계획검토요청으로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경북도의 대책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도지선 조기사업 확정을 위해 기재부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절실하며 도는 지역 정치권 중앙정부와 긴밀한 공조체제 가동 및 국토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KTX역 활성화 방안으로 대구권(구미∼경산)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이 확정되고 2단계 사업이 구상되고 있다면 미래를 바라보고 김천(구미)KTX역의 활성화와 구미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미∼김천 구간의 조기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경북도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김천-구미(22.9km)간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김천구미KTX역 활성화와 구미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2014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용역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인 구미-김천 및 경산-청도간 광역철도 건설을 강력하게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앞으로 지역정치권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가동하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김천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3개월 이내에 약값 대금을 받으면서 자금부족이라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7개월까지 지체한다는 것은 공공의료원으로서 도의적 책임에 어긋나며 특히, 악화되어 있는 공공의료원의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전문경영인 영입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과거 약값의 지급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관례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동안 약값의 결제기간의 지속적인 단축으로 현재 3∼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최근 경영상태의 악화 등으로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의료물품 공동구매를 통한 결제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또, 전문경영인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적인 절차에 의건 추천되어야 함으로 직접 인물을 선정 임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지만 원장 공개 모집시 전문경영인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임원추천위원들의 전문경영인에 대한 평가 인지도를 제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태식 의원은 경북도청 신청사에 대한 도로 접근성과 관련, 도민들이 체감하는 지역에 따른 교통 불균형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내 신도청 접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주∼영덕, 상주∼영천, 세종∼신도청 고속도로, 중부내륙철도, 봉화∼울진 국도 등 국가기간망인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의 조기 개통이 필요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 기획재정부에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 조기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태식 의원은 효과없는 단속중심의 노점상 규제정책을 노점상 관리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단체로서 경북도의 선도적인 정책제시와 노력이 필요하고, 하천부지 점용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상업적으로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범위에서 좀 더 높은 점용료를 부과하지만 생계를 위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경작가가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인 경우 정책적으로 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노점상의 경우 시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단속위주의 노점상 규제에서 벗어나 시민 및 이해당자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점상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고 하천부지 점용료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 가능한 도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전체 하천 점용료 징수분 중 사회적 약자 징수분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한 후 차후에 반영토록 하겠다.”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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