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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①
2015년 10월 28일(수) 14:36 [경북중부신문]
 
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사업의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업양도 후 양도자는 「사업양도신고서」를 확정신고 할 때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할 때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매출신고 누락 주의
 - 요즈음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이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③ 유흥음식점의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내야한다.
 -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봉사료(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주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잘못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처리
 · 음식업, 숙박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한다.
 ·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 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거나 매출액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되기도 하니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8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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