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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사용자의 재산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도 퇴직금 등의 우선변제가 인정되는지
김진태 변호사
2015년 11월 04일(수) 14:0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80여명인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3개월 전부터 임금이 체불되던 중 갑자기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을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사장은 이미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답)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동시에 변제 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저당권의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강제집행 전에 이미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여 두지 않은 이상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에도 역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1994.1.11.선고, 93다30938 판결).
 따라서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거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우선변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행한 후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인 바,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보전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갑’이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제3자와 공부하여 허위로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이라면 민법 제108조 또는 제406조의 규정에 의거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그 소유권을 ‘갑’명의로 회복시킨 후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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