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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사업주·근로자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기간제법 개정 시 현장 당사자 의견 중
2015년 11월 04일(수) 14:53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지난 달 26일 구미지청에서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와 근로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노동시장 개혁 과제이자 노사정 논의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기간제법 개정)에 대한 현장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기간제법 개정과 관련해서 현행 기간 제한(2년)이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부분이 많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법안의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견해를 청취한 것.
 개정안은 3개월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국민의 생명·안전 핵심 분야 비정규직 사용 제한, 2년마다 이직과 재취업을 반복해야 하는 근로자 애로 해소를 위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35∼54세, 본인 신청시, 2년+2년> 및 정규직 미전환시 퇴직금과 별도로 이직수당 지급 등의 내용이다.
 현행법상 사용기간 2년이 짧다는 의견과 직종에 따라 다른 의견이 모두 제기되기도 했다.
 학교에 종사하는 근로자(28세, 사무원)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어려운 경우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이직 시 경력직으로 취업할 경우 최소 3년은 필요하므로 2년 기간은 짧다”고 말했고, 건물시설 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장년층의 경우 근로자가 재취업이 어려우므로 기간제로 계속 근무를 희망함에도 2년 후 계약종료 하는 경우가 많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2년 기간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2년은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35세, 생산직)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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