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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입니다.
2005년 05월 17일(화) 04:47 [경북중부신문]
 
 ○2004.1.1~ 12.31 기간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5.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확정신고서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하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서식을 11종(03년 귀속)에서 51종(04년 귀속)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자신고가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즉, 타기관의 증명이 필요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 9종을 제외한 모든 법정서식이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세무대리인 등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서면 제출서류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받을 곳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전자신고 문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안내 또는 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관할세무서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 국세청종합상담센터(1588-006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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