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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人 노동자 사망 과로사
 올해 들어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건이 2건이나 발생하면서 이의 원인이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사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2005년 05월 17일(화) 04:48 [경북중부신문]
 
 이에 따라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가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구미공단에서 발생한 외국인노동자 사망은 지난 2월 11일 K사에서 일했던 베트남노동자 담반칸(30세)씨와 N사에서 근무했던 필리핀노동자 내니스(35세)씨.
 담반칸씨는 회사기숙사에서 사망하였으며, 내니스씨도 매일 1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와 야간근로를 하다가 기숙사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주야 맞교대로 매일 12시간, 월평균 336시간, 연평균 4,00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해왔고, 이는 독일노동자의 연간 총 근로시간 1,444시간, 프랑스 1,545시간에 비해 월등히 근로시간이 높으며. OECD 국가중에서 2,000시간 이상인 국가는 한국 뿐”이라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보니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잔업과 야간근로를 자청하기도 한다”면서 “저임금의 노동구조가 외국인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지만 비인간적 노동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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