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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2015년 기준) ③
2015년 09월 09일(수) 14:52 [경북중부신문]
 
 ①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됨
 2)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아 기존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됨
 3)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60세 이상 노부모(1명도 해당)를 봉양하면 됨
 4) 혼인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됨

 ②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불이익 적용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 기한까지 70% 세율을 부과

 ③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을 고려하라
 - 보유기간 2년을 채우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채우기 위한 나머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자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④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1주택을 양도하고 동일연도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하여 1년 내에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고율의 누진세율과 250만원의 기본공제 1회만을 적용받게 되나,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1주택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양도하면 보다 낮은 누진세율과 기본공제를 양도시기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음.

 ⑤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기준시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비교, 환산하는 방법을 통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기준시가가 매년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 등)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음.

 ⑥ 실지거래가로 신고하는 부동산은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실지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실제 지출이 되었으나,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했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가 세부담이 따름

■현장소통의 날
 ○ 행사일정: 2015.9.15.(화) 14:00∼18:00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상담
 - 근로(노인)장려금에 대한 상담
 -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 및 고충 등에 관한 개별상담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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