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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2개월 변경해 2억원 추가이득?
정년 60세 연장법 통과 후 호적 변경 사례 속출
2개월 늦추면 정년 2년 반 연장 꼼수 부려
2015년 09월 09일(수) 15:2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5일(토)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출생 호적정정을 통한 꼼수 정년연장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1]
 국토부 산하 A공단 소속직원 윤모씨는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57년 12월생에서 58년 2월생으로 변경하였다.이로 인해 당초 퇴직일은 올해 12월 31일이었으나, 정년이 2018년 6월 30일로 2년 6개월 연장되었다. 윤모씨의 연봉은 8,700만원, 불과 2개월의 생년월일 변경을 통해 총 2억원이 훨씬 넘는 이득을 챙기게 됐다.윤모씨와 같은 사례는 A공단에만 총 5명으로 모두 연봉 8,000만원 정도를 받는 고위직이고, 이들의 호적정정 시기는 정년 60세법이 통과된 2013년 4월 30일 전후였다.
[사례2]
 B공사 직원 안모씨는 생년월일을 59년 12월생에서 60년 1월생으로 한 달 변경하였다. 당초 퇴직일은 올해 12월 31일이었으나 호적정정으로 정년이 2020년 3월 31일로 4년 3개월 연장되었다(56세→60세). 안모씨는 연봉은 6,300여만원이다.
 가족관계등록부(舊호적) 정정은 출생증명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학적부, 촬영날짜가 기재된 돌사진, 인우보증서 등 소명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을 하지만 병원 출생기록 등이 보편화되어 있는 젊은 세대들과는 달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우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제대로 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입증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 관례상 통상 출생신고가 실제 생년월일보다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위의 사례와 같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완영 의원은 “정년 60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간사로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세대 간의 상생고용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인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통분담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또한 허위사실로 출생기록을 정정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범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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