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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등 지방은행 지정 건의안 -김성조의원 발의 국회 통과-
 지난 달 26일 김성조의원 등 여^야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탁금 및 보관금을 지방은행으로의 지정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방은행의 공탁금 보관 지정은행 확대의 길이
2005년 05월 09일(월) 04:2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14일 제출되어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건의안이 통과됨으로서 향후 신설되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경우 공탁금 및 보관금의 공탁, 보관 은행을 해당 지방은행으로 지정하고, 기존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도 지정은행을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은행으로 전환토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대구, 경북의 경우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이 대구은행을 공탁금 등의 지정은행으로 지정한데 이어 향후 새로 신설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경우도 지역소재 은행이 보관은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김성조의원은 “ 이제 지방은행도 공탁금 등의 보관은행으로 지정되는 길이 열렸다.”면서 “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인 만큼 지역으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지역소재 은행들이 공탁금등의 보관은행으로 점차 확대 지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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