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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김진태 변호사
2015년 09월 16일(수) 16:4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이 운전하던 자가용에 치어 대퇴부골절상 등을 입어 현재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차량 은 “을”의 소유였고 “갑”은 운전기사였는데, 위 사고로 “갑”은 구속되었고 저는 “갑”이 간절하게 합의를 애원하여 적은 액수의 금액을 받고 “갑”과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을”은 제가 “갑”과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을”을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 인지요?
 답)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차주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독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법률상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며, 귀하는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갑”, ”을”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자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을”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갑”과 합의한 내용이 단지 “갑”의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면 아무런 문제없을 것이고, 민사상 합의까지 포함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의 성격상 합의의 효력은 “갑”에게만 미치므로 “을”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5.10.7.선고, 75 다1513 판결: 1993.5.27.선고, 93다6560 판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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