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김진태 변호사
2015년 09월 16일(수) 16:4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이 운전하던 자가용에 치어 대퇴부골절상 등을 입어 현재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차량 은 “을”의 소유였고 “갑”은 운전기사였는데, 위 사고로 “갑”은 구속되었고 저는 “갑”이 간절하게 합의를 애원하여 적은 액수의 금액을 받고 “갑”과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을”은 제가 “갑”과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을”을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 인지요?
 답)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차주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독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법률상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며, 귀하는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갑”, ”을”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자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을”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갑”과 합의한 내용이 단지 “갑”의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면 아무런 문제없을 것이고, 민사상 합의까지 포함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의 성격상 합의의 효력은 “갑”에게만 미치므로 “을”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5.10.7.선고, 75 다1513 판결: 1993.5.27.선고, 93다6560 판결).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