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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불법볼라드, 곳곳이 지뢰밭
 이완영 의원, “교통약자 안전 위해 법정기준에 맞게 조속한 교체 필요”
 인천공항 1,087개 중 28개(2.6%), 국내공항 399개 중 32개(8%) 기준 준수
2015년 09월 17일(목) 09:1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4일(월)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에 관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공항 내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신속히 교체해주길 주문했다.
 공항 곳곳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하여 ‘볼라드’가 설치되는데, 국내 공항에는 총 399개, 인천국제공항에는 총 1,087개가 설치되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하며,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설치기준을 준수한 볼라드는 국내공항은 399개 중 8%인 32개뿐이며, 인천공항은 1,087개 중 2.6%인 28개 뿐이다. 심지어 울산공항을 제외한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광주, 여수, 사천, 포항, 원주공항은 모두 기준 준수율 0%이다.
 이완영 의원은 “2006년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고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법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90%이상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공항에 위험물이 곳곳에 깔려 있는 셈이지 않는가. 교통약자가 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볼라드를 법기준에 맞도록 교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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