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 임금 청산에 주력하기 위하여 2주간(‘15.9.14∼’15.9.25)을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하여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체불임금 발생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등으로 체불을 신속히 해결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정상근무한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구미·김천 지역 체불임금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15년 8월말 체불임금 신고액은 전년동기 77억3천1백만원 대비 11.4% 증가한 88억4천4백만원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무료 노무사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도산 여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에 대해 즉시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액 체당금 청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재직 중 체불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저리로 생계비 대부를 실시하고, 특히 청소년 근로자(18세미만)가 체불신고 시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또한 1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체당금조력지원도 실시한다.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임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따뜻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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