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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김진태 변호사
2015년 10월 14일(수) 14:0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2년전부터 ‘갑’ 남(男)이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 주택에서 혼인신고없이 동거를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갑’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고 현재 ‘갑’의 부모 는 생존하시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 제가 위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민법에서는 재산상속에 대하여 배우자가 1순위의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배우자 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귀하처럼 혼인신고없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자는 현행 민법에 의하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대로만 하면 사실혼관계자는 생활의 기반상실 등의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의 일반상속법의 원리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임차권 즉,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동법 제9조 제1 항).
 이에 반하여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 다. 그리고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 즉,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동법 제9조 제2항).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의 부모가 위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지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갑’의 부모가 위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상속인이 되고 귀하는 임차권에 대 한 권리와 의무가 없게 되며, ‘갑’의 부모가 가족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와 ‘갑’의 부모가 공동하여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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