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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명예훼손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하는가
김진태 변호사
2015년 12월 28일(월) 14:2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직장 상사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저의 부끄러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즉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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