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로컬푸드 조례’를 제정한 칠곡군의 로컬푸드가 이제는 칠곡군을 넘어 대구로 진출하게 된다.
이는, 올해 초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 이재호 의원 발의로 “칠곡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래 6개월 만에 이루어낸 쾌거이다.
군의 향토산업으로 육성된 옻골포크의 신선돈육은 내년 2월부터 대구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인 “대구농부장터”에 입점키로 하였으며, 북삼에서 재배한 벌꿀과 채소는 “북대구농협 로컬매장”에서 대구 소비자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올 한해동안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북삼농협 로컬푸드 직거래매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대구까지 판로를 확대하게 된 북삼읍 김현출(71세)씨는 “신선한 채소를 매일 아침에 공급하고, 주말에는 하루 3번씩 매장에 공급할 만큼 우리 지역에도 고품질 로컬푸드에 대한 수요가 많아 월400만원 수입의 월급쟁이 농부가 되었다”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북대구농협 로컬푸드 매장에 까지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어 뿌듯하다”며 판로가 대구로 확대된 소감을 밝혔다.
올해 초 「칠곡군 로컬푸드 조례」를 발의한 칠곡군의회 이재호 의원은 “칠곡군은 팔공산 관광권과 더불어 대구·구미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도시근교농업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써, 로컬푸드 판로 확대에 더욱 노력하고, 가공식품 제조 등 로컬푸드를 농업6차산업과 연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칠곡군은 현재 북삼농협에서 로컬푸드가 활발히 판매되고 있으며, 왜관농협에서도 7개월 째 시범판매를 시행하면서 확대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에는 석적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을 선보이기 위해 마무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