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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시민 권익 보호 및 시정 신뢰성 확보
2015년 12월 28일(월) 15:1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22일 김판묵(47세, 사법시험 42회), 윤주민(40세, 사법시험 50회) 변호사에게 구고문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판묵, 윤주민 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성실한 법조인으로서 높은 신망을 받아왔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구미시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문변호사는 구미시 각종 소송사건 소송대행과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되며 그동안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소송수요는 해마다 증가해 왔고 분쟁의 사전 예방과 시민의 권익보호에 체계적, 적극적 대응 및 승소율 제고가 요구되어 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윤주민, 김판묵 고문변호사는 “구미시가 올바른 송무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촉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유진 구미시장은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미시가 시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미시 고문변호사로서 시정현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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