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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불심검문
김진태 변호사
2016년 01월 20일(수) 13:4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불심검문은 현행법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불심검문의 법적인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의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찰행정작용의 일종이므로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해설 :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행해지고 있는 불심검문도 원칙과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심검문은 “수상한 거동이나 어떠한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의심이 있는 사람 또는 범죄에 관하여 알고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디까지나 추측과 의심에 의한 것이므로 언어에 의한 여구나 설득으로 검문을 요청해야하고 아주 긴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강제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현행범이나 범죄자의 혐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영장없이는 48시간 이상 강제로 구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심검문을 당하여 부당하게 강제구인을 할려고 하면 당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요구할 때도 있는데 이것 역시 복장이나 휴대품의 바깥을 만져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적법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머니 안쪽 등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은 강제수사의 일종이고 불심검문절차에서는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면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검문도 불심검문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문의 목적은 도로교통법 위반단속, 범죄예방이나 단속, 중대한 범죄발생 후 범인체포 내지 정보수집 등이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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