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기업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005년 05월 24일(화) 03:41 [경북중부신문]
시는 중앙정부가 건설업체의 재무건정성 제고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건설업 29개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에 대해 자본금 1억원을 추가(기존 자본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보유 신고하고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2004년도 결산분)등을 6월 17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간이 끝난후 3개월동안 조사를 거쳐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또 지난 2004년 8월, 9월에 폐지되었던 업종별 사무실 보유 및 보증가능금액환인서 제출 제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고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규정에 미달되는 기존 업체들은 오는 12월 8일까지 충족해야 한다.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 따라 신고해야 하는 업종(17개)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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