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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주민참여 확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05월 24일(화) 03:41 [경북중부신문]
 
 이에따라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전문 신고꾼에 의한 사업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품권 등 현물 지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구미시는 이같은 개정내용이 담긴‘ 구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4일부터 27일까지 4일동안 열리는 제 101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규제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의 차등화,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울이기 위해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신고 포상금 제외 대상으로 대규모 점포와 도, 소매업에서 A4 규격 또는 1000세제곱 센치미터 이하의 종이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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