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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 전송?변환전송 중 편리한 방법 선택
2005년 05월 24일(화) 03:46 [경북중부신문]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인터넷 홈택스서비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송하는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신고안내문의 가입용 번호로 간편하게 홈택스서비스 가입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HTS가입용번호”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즉시 가입할 수 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시 2만원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자 1D니당 1만원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시 세액 자동계산
 전자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가능해 납세자가 편리한 시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과정에서 산출세액이 자동계산되므로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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