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세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2010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라는 독립된 제도를 도입하여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 수발 등 다양한 노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인요양보험이 도입될 경우 관리운영은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건강보험이 관리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노인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과 보험료부과, 징수의 관리, 조직?인적자원 및 전산시스템 등 공단 인프라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이 제도와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정착, 발전시킨 풍부한 경험이 있어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을 연계한 통합서비스 체계 확립이 가능합니다.
둘째,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주체의 일원화로 관리운영의 책임 및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며 요양보험 대상 여부를 가리는 평가판정과 요양서비스 제공계획이 동일조직에서 관리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인력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제도연구, 직원교육 등을 통한 제도운영에 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숙련된 공단의 노하우를 이용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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