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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용어들
 “기준시가, 공시가격, 공시지가”. 최근 신문에서 부동산 코너를 보면 나오는 용어들이다.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항상 제 각각이고 헷갈린다. 이러한 용어들은 어떤 곳에 사용하며 가격을 공시하는 주체는
2005년 05월 24일(화) 03:48 [경북중부신문]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주택(아파트.50평 이상 대형 연립주택)은 국세청이, 다세대와 중소형 연립주택은 건설교통부가, 단독주택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공시한다.
 도대체 왜 정부가 부동산 값을,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복잡 다양하게 발표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만들기 위해서다.
 각종 양도세를 실제 거래하는 가격에 따라 부과하면 간단하지만 오랫동안 정부가 실제거래 가격이 아닌 정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라고 요구하기는 힘들어 정부가 공개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가격을 미리 정해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의 값을 공시(이 값을 기준시가라고 함)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이들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부과할 때 사용된다.
 단독주택이나 소형 다세대주택 등의 값은 그 동안 통일된 기준에 의해 고시되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단독주택 소유자는 건물분(재산세)과 토지분(종합토지세)에 대한 세금을 따로냈다. 건물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토지는 시^군^구가 고시한 개별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을 과표로 사용해왔다. 그러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과표를 산출할 때 건물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건축연한, 면적 등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에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이라도 오래되거나 좁으면 세금이 적었던게 사실이다.
 반면 시가가 서울 강남의 주택보다 훨씬 낮더라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평수가 넓은 지방의 단독주택이 강남의 주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렇게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건설교통부가 전국의 단독^다세대 주택과 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의 값을 최초로 공시했다. 이를 공시가격이라고 한다. 단독주택은 건교부가 표준주택 13만5000가구를 선정해 평가한 뒤 이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나머지 단독주택의 가격(개별 주택가격)을 조사해 산정했다.
 토지가격(공시지가)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건교부가 전국의 개별토지에 대해 공시하면 시^군^구는 이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 등을 활용해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개별 공시지가)을 산정한다.
 또 다세대 주택과 중소형 연립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세청 방식과 마찬가지로 건교부가 전문 가격산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산정했다. 기준시가나 공시가격 등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시가)의 70~80%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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