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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금체불시 명의상 대표이사의 처벌여부
김진태 변호사
2016년 02월 03일(수) 15:1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신용불량자인 친구 김갑동의 부탁으로 김갑동이 운영하는 갑동주식회사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운영은 김갑동이 하였고, 저는 이름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전혀 회사업무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갑동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자 회사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저를 노동사무소에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업무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김갑동이 체불한 임금에 대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요?
 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된 명의상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집행을 한 바 없기 때문에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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