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가 지난 1월 27일부터 개최한 제228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월 1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기로써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것과 함께, 칠곡군의회의 새해 의정활동 추진방향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
장세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해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불황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 군민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칠곡 100년 실현의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준비한 의미있는 한 해를 보냈다”고 언급 하면서, “2016년 병신년 새해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키는데 함께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올 한해 주요 추진내용 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더욱 안전한 칠곡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 노인과 여성, 영유아 그리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난 해에 발생한 ‘메르스’와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지카 바이러스’ 등을 계기로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군의 대응체계를 다시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사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병신년 새해 칠곡군의회는 소중한 민의를 더욱 살피고, 집행부와 화합하여 군민들께 일 잘하는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칠곡군 왜관남부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5건의 안건을 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 안건 심의결과
1.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2.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3.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칠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원안가결 5. 칠곡군 왜관남부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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