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
2월 5일까지 「집중 지도기간」 운영
2인 1조로 비상근무 실시
2016년 02월 03일(수) 16:25 [경북중부신문]
구미고용노동청(지청장 김호현)은 설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사업주에 대해 조기 청산하도록 집중 지도한다.
우선, 설 명절 전인 5일까지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체불임금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등으로 체불을 신속히 해결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정상근무한다.
특히, 집중지도기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설 전에 지급을 지시하고 미 이행시 즉시 입건하여 수사하고 또한 상습 체불·재산 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구미·김천지역 체불임금은 127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108억 2천만원 대비 11.7% 증가하였다.
구미지청은 이중 116억원을 청산 또는 사법처리하였으며 약 11억원에 대하여는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체불사업주의 체불 청산 지원을 위하여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주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한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사업장당 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이자율: 담보 2.7%, 신용보증 4.2%) 지원한다.
이와함께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설 명절 전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되게 하며, 특히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즉시 체불을 확인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액 체당금 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인호 근로개선지도과장은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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